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신봉동 2024-01-30 260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합니다.

 

 가. 대 상 자 : 최**

 나. 공고기간 : 2024. 1. 30. ~ 2024. 2. 13.(14일간)

 다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1차)

 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 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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