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내용
○ 신청시 유의사항
1)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,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청약 전 다른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자로 확정된 경우 기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
○ 접수 및 신청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장애인담당)
○ 신청기간 : ‘23. 12. 22(금) 09:00 ~ 12. 29.(금) 18:00 방문신청
○ 문 의 처 : 거주지 시․군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장애인담당)
○ 구비서류 :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안내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