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

신봉동 2024-09-20 1325
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대 상 자 : 김O욱

2. 공고기간 : 2024. 9. 20. ~ 2024. 9. 30.(10일간)

3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 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