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
신봉동 2024-10-21 1308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

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  1. 공고대상 : 임OO 외 3명 

  2. 공고기간 : 2024. 10. 21. ~ 11. 4. (14일간)

  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 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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