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접수기간: 2025. 6. 23.(월)~2025. 7. 4.(금)
2. 모집가구: 18가구
3. 접수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지원대상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
5. 지원내용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※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,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(자녀 수, 용인시 거주기간 등)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
6. 지급시기: 2025년 8월
※ 지원 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
- 공공임대(매입, 국민, 영구,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) 거주자
-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
- 분양권 소지자
※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「주택」, 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신용대출 제외)
※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
7. 접수처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※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