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O호 세대 (총 1세대 1명)
나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
다. 공고기간 : 2022. 12. 12.~12. 22. (10일간)
라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(김O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