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 및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 및 제20조의2 제1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항이 있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과 제2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박O집 외 1인
나. 공고기간 : 2022.12.16. ~ 2022.12.26. (10일간)
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무단전입자 최고공고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(박O집 외 1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