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(김O호)

신봉동 2023-01-06 420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가. 조 치 일 : 2022. 12. 23.

나. 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

다. 공고기간 : 2023. 01. 06.~01. 26.(20일간)

라. 공고대상 : 김O호

마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
붙임  직권조치 결과 공고문(제2023-3호).   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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