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이○석 외 3인
나. 공고기간 : 2023. 1. 31. ~ 2023. 2. 10. (10일간)
다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(제2023-9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