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(2006년 12월생)

신봉동 2024-01-30 1429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 대상 : 이*훈 외 4인

  나. 공고 기간 : 2024. 1. 30. ~ 2024. 2. 23.

  다. 공고 장소 :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 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(2006년 12월생) 1부.  끝.
 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