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

신봉동 2024-11-04 1416
202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 



기한 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 







□ 지원대상



  ○ 자격요건 : 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학교장 및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



  ○ 선정인원 : 80명(중학생 40명, 고등학생 40명)



  ○ 지 원 액 : 1인당 300천원



 



□ 선정방법



 ○ 선정방법 : 우선순위 및 성적순에 따른 선정



 ○ 우선순위



   - 1순위 :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



   - 2순위 : 1순위를 제외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



   - 3순위 : 1순위, 2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



   ※ 동일 순위자의 경우에는 성적순(z점수 평균값 및 백분위학점이 높은 순)선정



 ○ 제외대상



  -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



   예)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



  - 퇴학 또는 정학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



  -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자



  - 2023년도 본 장학금 수혜자



 



□ 추진일정



  - 2024. 11. 04.(월) ~ 11. 15.(금) : 접수



  - 2024. 12월 중 : 최종 선정 및 지급







□ 기타사항



  - 학교장 추천서의 성적은 2024년 1학기 성적 상위3개 과목별 원점수, 평균, 표준편차, 과목별 Z점수 및 Z점수 평균값 표기



   예) 원점수 : 85점, 평균 : 75점, 표준편차 12.3일 경우 Z점수는 (85-72)/12.3=1.06



   ※ 자유학기제 등으로 점수 미기재 시 공란으로 제출



  - 행복지킴이 통장(압류방지전용통장)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



   ※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만 가능



 



□ 신청서류(필수) - 아래 5가지 모두 제출 필수



  - 장학금 신청서 1부



  - 학교장 추천서 1부



 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

  - 성적통지표 또는 성적증명서 1부



  - 통장사본 1부







첨부  202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서류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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