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2차)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신봉동 2024-11-11 1345
1. 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 교육훈련) 및 제24조(교육훈련 통지서의 전달 등)에 의거하여 2024년 민방위 기본교육(보충2차) 통지서를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교부가 불가능하여,



2.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 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  

  가. 공 고 명: 2024년 민방위 집합교육(보충2차) 통지서 반송에 따른 공시송달 공고

  나. 공고기간: 2024. 11. 11.(월) ~ 11. 25.(월) (14일간)

  다. 공고방법: 용인시청 홈페이지 및 신봉동 게시판 공고

  라. 공고대상: 붙임 참조

  마. 공고내용

    1) 교육구분: 2024년 민방위 집합교육(보충2차)

    2) 교육대상: 경기도 용인시 수지구 신봉동 민방위 대원(1, 2년차)

    3) 교육일자: 2024년 11월 12일 (화)

    4) 교육장소: 아르피아 스포츠센터 이벤트홀 (수지구 포은대로 499)

  바. 정당한 사유 없이 민방위 교육을 이수하지 않을 경우 「민방위기본법」 

       제39조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  * 문 의 처: 용인시 수지구 신봉동 민방위 담당자(☎ 031-6193-86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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