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조치대상 : 이*서 외 47인
나. 조치내용 :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
다. 조치일자 : 2022. 9. 5.
라. 공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09. 30. (24일간)
마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(제2022-55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