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(직권말소) 사실공고

신봉동 2022-09-06 307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가. 조치대상 : 이*서 외 47인

나. 조치내용 :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

다. 조치일자 : 2022. 9. 5.

라. 공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09. 30. (24일간)

마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

붙임 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(제2022-55호).   끝.



 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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