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: 강**(총1명)
나. 기 간 : 2022. 10. 18. ~ 2022. 10. 28. [10일간]
다.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방 법 :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
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(2차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