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>
❍ 신청기간 : 23. 7. 24.(월) ~ 8. 11.(금)
❍ 지원 내용 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❍ 신청자격 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중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구
- 소득기준 :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가구원 합산소득)
- 주택기준 :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
❍ 지원내용 :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)의 대출이자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❍ 접수장소 :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(031-324-8658)
※ 지원 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- 공공임대(매입, 국민, 영구, 전세임대 등) 거주자
-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
※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「주택」, 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신용대출 제외)
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.
홍보지 1부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