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,
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일 : 2022. 4. 29. / 2022. 5. 6.
나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다. 직권조치공고대상자 : 박○진 / 김○환
라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
마. 공고기간 : 2022. 5. 12. ~ 2022. 05. 30. (18일)
붙임 1.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(박O진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