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지원대상 : 수급자, 한부모, 장애인, 주거지원시급가구, 고령자 등 1순위에 해당하는 자
❍ 접수기간 : 22.5.4(수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❍ 지원한도: 호당 12,000만원(주택도시기금지원)
❍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❍ 신청문의: : GH콜센터(1588-0466), 담당부서 : 031-220-3567,8974
❍ 대상자발표 :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