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와 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2.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, 주민등록신고(재등록)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, 동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조 치 대상자 : 강**
나. 직 권 조치일 : 2022. 10. 31.
다. 공 고 기 간 : 2022. 10. 31. ~ 2022. 11. 25.
라. 공 고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이전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
마. 공 고 방 법 :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