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(최*희)

신봉동 2022-12-27 1350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, 주민등록 무단전출·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

가. 직권조치일 : 2022. 11. 28.(우편물 반송)

나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입 직권거주불명등록

다. 직권조치공고대상자 : 최*희

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
마. 공고기간 : 2022. 12. 27.~ 2023. 01. 13. (17일간)

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최O희).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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