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상자에게 신고사항을 촉구하는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,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기간 : 2021. 11. 25 ~ 2021. 12. 07.
나. 대 상 : 박*식
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내 용 :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