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공고(최O희)

신봉동 2022-11-15 1348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가. 공고대상 : 최O희(총 1세대 1명)

나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

다. 공고기간 : 2022. 11. 15.~11. 25. (10일간)

라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  주민등록 최고공고문(최O희).  끝.





 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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