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 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강**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23. 2. 09. ~ 2023. 2. 20.(11일간)
다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1차)
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제2023-10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