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 조치)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강○○ 외 1인
나. 직권조치일 : 2023. 3. 17.
다. 조 치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공 고 기 간 : 2023. 3. 20. ~ 2023. 4. 7. [18일간]
마. 공 고 방 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제2023-20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