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봉동 2021-05-04 379
주민등록법」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



가. 직권조치일 : 2021. 4. 14.



나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


다. 직권조치공고대상자 : 이○우(59.10.19.)



라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



마. 공고기간 : 2021. 5. 4. ~ 2021. 5. 21. (17일간)




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(이○우). 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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