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급개요 :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(1회) 생계지원
- 지원대상 :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,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*
* (가구기준) ’21. 3. 1. 기준 주민등록가구
<중복지원불가> : 기초수급(생계급여/5월), 긴급복지(생계지원/5월)수급가구
2021년 재난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,
버팀목플러스자금, 소득안정지원자금, 피해농업인지원, 피해어업인지원, 피해임업인지원,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
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(재산) 중소도시 3.5억원
- 신청 : 온라인(2021. 5. 10.(월) 09:00 ~ 5. 28.(금) 22:00 (홀짝제)
오프라인(2021. 5. 17.(월) 09:00 ~ 6. 4.(금) 18:00
- 지원금액 : 1가구 / 50만원 / 1회
- 문의: 신봉동행정복지센터 031-324-8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