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신봉동 2021-07-05 418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



가. 대 상 : 정○정 외 1명[총 2명]



나. 기 간 : 2021. 7. 5. ~ 16. [11일간]



다.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

라. 방 법 :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



 

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차(정○정 외 1명). 끝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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