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신규 이용자 신청안내
□ 장애인 맞춤형도우미란?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 제공
□ 신청기간 : 연중
□ 지원내용
구 분 |
생활지원 |
산모지원 |
육아지원 |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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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 대상
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)
-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판정결과
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
-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
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|
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
※ 중위소득 18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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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
장애인
※ 중위소득 18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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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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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지원, 건강위생관리,
외출지원 등 |
산모 위생관리, 식사보조,
운동보조 등 |
육아 위생관리, 학습(놀이)지도 등 |
지원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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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8시간 이내
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
가사·개인 활동서비스 수혜자 경우 이중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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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60시간 이내/ 20일 이내
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
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
타 서비스(활동지원,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)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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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8시간 이내
-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
당월 말일까지 지원
타 서비스(활동지원,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)와 동시간대 중복지원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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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
부담금 |
무료 |
무료 |
무료 |
□ 구비서류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급외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결정통지서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할 수 있음
□ 신청 및 문의처
-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☎ 031-320-4837
-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☎ 031-895-3270
-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