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(함O식)

신봉동 2022-07-19 1268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고를 시행하였으나, 최고 통지서가 반송되어,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가. 공고기간 : 2022. 7. 19.~ 7. 28.(9일간)

나. 공고대상 : 함O식 (총1세대 1명)

다. 공고장소 :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라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

 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(함o식).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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