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사업 소개 ]
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*의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
* 아동복지시설 : 양육시설, 공동생활시설(그룹홈), 가정위탁
○ 지원내용 : 주택공급, 금융지원, 입주지원 등 포괄적 지원 추진
- 주택공급 : 166호 이상(청년매입임대주택 66호, 전세임대주택 63호, 행복주택 37호)
- 금융지원 : 임대보증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, 주거급여 지원 등
- 상담지원 :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돕는 '자립지원전문가' 배치,상담 실시
- 입주지원 : 도배, 장판, 생필품(이불, 수저 등) 지원
- 행정지원 : 입주절차 행정기간 단축 등을 위한 시,군 및 GH 협력 강화
○ 지원체계 : 道 주택정책과(주관), 아동돌봄과, GH,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협력
※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