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,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8.18. ~ 2022.9.4.[17일간]
나. 공고대상 : 구○재외 47명
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의무 지연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