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봉동 2021-01-06 396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(직권조치방법),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가. 직권조치일 : 2020. 12.29.(화)



나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



다. 직권조치공고대상자 : 진O미



라. 공고기간 : 21. 1. 6. ~ 21. 1. 20. [14일간]

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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