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(청년저축계좌) 1차 모집 일정 안내

신봉동 2021-01-26 411
○ 모집시기: 2021년 2월 1일(월)~2월 19일(금) 18:00 까지



○ 자격요건

만15~39세의 청년(1981년 2월생~2006년 1월생)



*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



○ 소득기준
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



 

○ 근로기준


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


*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  (20년11월~21년1월)근로,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



*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



 



○지원내용



-본인저축액(10만 원)에 1: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적립 (2021년 예상)





○지원조건



-매월 20일 이전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

-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(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

-교육(연1회/총3회) 기준 이수

-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% 이상 증빙





○문의: 신봉동행정복지센터 (031-324-86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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