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1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2. 공고기간 : 2021.02.22(월)~2021.03.08(월)(14일)
3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장기 거주 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