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

신봉동 2021-11-01 1447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





  가. 대상 : 정OO(총1명)



  나. 기간 : 2021. 11. 1. ~ 15. (14일간)



  다. 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

  라. 방법 :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



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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