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(희망저축계좌Ⅱ) 2차 모집 안내

죽전1동 2023-04-27 437
- 가입대상 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 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,사업소득이 있는 가구

- 신청기간 : 23. 05. 01(월) ~ 05.24(수) 18:00까지

- 신청방법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 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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