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, 운영중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‘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
2018.7.6(금)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추천대상 |
법적 차상위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중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(기준중위소득 52% 이하) |
추천대상
우선순위 |
소득이 적은가구 우선추천 (소득수준이 같은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 추천) |
제출서류 |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2부 |
계약체결(예정) |
2018.11.22.(목) |
※ 배정인원은 타 읍면동 신청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붙임 1. 2018년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내용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