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족) 수혜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

죽전1동 2018-07-04 457
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, 운영중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‘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018.7.6(금)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
















추천대상 법적 차상위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중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(기준중위소득 52% 이하)
추천대상

우선순위
소득이 적은가구 우선추천 (소득수준이 같은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 추천)
제출서류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2부
계약체결(예정) 2018.11.22.(목)

※ 배정인원은 타 읍면동 신청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 

붙임 1. 2018년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내용 1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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