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특별공급 신청안내

죽전1동 2019-02-13 1611
 

 

1) 사업 개요

- 주 택 명 :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

- 사 업 장 위 치 :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A-1블록

- 건 축 개 요 : 43개동 43개동 총4,086세대중(임대 614세대, 지구주민 2,675세대)

대상 797세대

- 대상 주택형 : 59㎡A, 59㎡B, 59㎡C, 74㎡A, 74㎡C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주택형

(주거전용

면적기준)
타입 총세대수

(임대제외)
일반공급 세대수
59.9900A 59A 525 259
59.9900B 59B 109 16
59.9900C 59C 18 8
74.9800A 74A 1,294 266
74.9900B 74B 49 -
74.9900C 74C 288 248
84.9900A 84A 448 -
84.9900B 84B 272 -
84.9900C 84C 436 -
84.9900D 84D 33 -
합계 3,472 797

■ 전체 주택형 

※ 74B, 84타입 지구주민 대상 분양완료

2) 특별공급 일정(예정)

- 입주자모집공고 : 2019.03.07.(목)

- 모델하우스오픈 : 2019.03.08.(금)

- 청 약 접 수 : 2019.03.12.(화)

- 당 첨 자 발 표 : 2019.03.20.(수)

- 계 약 기 간 : 2019.04.09.(화) ~ 04.11.(목) 일반청약 당첨자와 동일.

※ 상기 일정은 예정(안)으로 이후 변경될수 있음 (문의전화 : 1800-4068)



3)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prugio.com/house/2018/suwonstation/index_w.aspx

※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

 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 59A 59B 59C 74A 74C 합계
장애인 11(11) 1(1) 1(1) 11(11) 10(10) 34(34)
국가유공자 12(12) 1(1) - 13(13) 12(12) 38(38)
철거민 등 1(1) - - 1(1) 1(1) 3(3)
장기복무 제대군인 2(2) - - 2(2) 2(2) 6(6)
10년이상 복무군인 2(2) - - 2(2) 2(2) 6(6)
중소기업 근로자 1(1) - - 1(1) 1(1) 3(3)
북한이탈주민 1(1) - - 1(1) 1(1) 3(3)
우수선수 1(1) - - 1(1) 1(1) 3(3)
우수기능인 1(1) - - 1(1) 1(1) 3(3)
공무원 1(1) - - 1(1) 1(1) 3(3)
의사상자 1(1) - - 1(1) 1(1) 3(3)
납북피해자 1(1) - - 1(1) 1(1) 3(3)
다문화 가족 2(2) - - 2(2) 2(2) 6(6)
체육 유공자 1(1) - - 1(1) 1(1) 3(3)
계 38(38) 2(2) 1(1) 39(39) 37(37) 117(117)

 

☞( )표시는 예비입주자 배세 세대수임.

 

2)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

■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03.07.)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

- (당첨예정자)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‘당첨자’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‘당첨자’가 되는 분

- (예비대상자)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‘예비자’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‘당첨자’가 될 수 있는 분

 















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민 등 필요 없음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

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
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■ 유의사항

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(당첨일로부터 1년)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•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(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.)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

•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(2019.01.02.)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]

•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,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.

•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
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‘10.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
 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•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·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
•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기관추천, 국가유공자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,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00%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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