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
죽전1동 2019-02-13 1448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동 청사 내에 무단방치중인 자전거를 다음과 같이 강제 처분하고자 합니다.



가. 공고기간 : 2019. 2. 13. ~ 2019. 3. 5. (20일간)

나. 처분대상 : 생활형자전거 14대

다. 강제처분일자 : 2019. 3. 11. 이후

라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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