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업내용 :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
○ 신청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인 중ㆍ고생
- 법정 차상위계층 중ㆍ고생
※ 법정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자활대상자,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한부모 가족지원(여성가족부 지원) 대상자,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(구, 우선돌봄차상위)
○ 신청기간 : ~ 18.3.28(수)까지
○ 지원급액 : 연간 중학생 600,000원, 고등학생 900,000원 (상하반기 각 50%지급)
*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