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기초연금 신청안내>
0.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을 환상해 합산한 금액)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.
- 2018년 선정기준액
단독가구 : 131만원 , 부부가구 : 209.6만원 (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.)
**공무원연금, 사항연금,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연금일시금 포함)
0. 수급액
단독가구 월 최대 250,000월 // 부부가구 월 최대 400,000원
0. 신청장소
죽전1동주민센터 (031-324-8667) ,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(콜센터 1355) , 복지로 사이트(
http://online.bokjiro.go.kr/apl/aplCerti.do?url=/apl/appl/selectServChoise.do)
*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유선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,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(
http://basicpension.mohw.go.kr/Nfront_main/index.jsp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