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승강기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19. 1.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설치장소 :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,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(장애인용승강기 내)
2. 설치대수 : 1대
3. 행정예고 기간 : 2019. 1. 7. ∼ 2019. 1. 28.(21일간)
4. 세부사항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