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확대 추진 안내

죽전1동 2018-08-01 1494
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신청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 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 바랍니다.

(리플렛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



○ 사전신청 기간 : 2018. 8.13 ~ 9.30

  * 8월 13일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 선정될 경우 10월 급여부터 지원 가능



 ○ 확대시행 내용

  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  - 사용대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제외 (제 3자의 집에 무료거주하는 경우)




○ 자가진단 사이트 : 마이홈 홈페이지(myhome.go.kr) 접속 - 주거복지서비스 - 주거복지 안내 - 자가진단



○ 문의: 주거급여 콜센터(1600-0777) 또는 죽전1동 주민센터 (031-324-8668)






* 사전신청 초반 민원상담 급증으로 유선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진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

* 사전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부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신청자 급증에 따른 조사 지연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  이 경우 10월 분 소급 지급됩니다.

* 현재 세부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되지 않아 상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. 관련문의는 13일 이후 주시기 바랍니다.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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