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안내

죽전1동 2024-01-25 241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(LED 보급)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시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
1. 지원대상

  1) 저소득층

     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
     -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(공공임대주택) 중 영구임대주택

  2) 복지시설

     -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



2. 신청기간: 2024. 1. 29.(월) ~ 2. 23.(금)



3. 문의: 031-324-866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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