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(06년 11월생)

죽전1동 2023-11-28 326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

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

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○ 발급기간 :2023.12.01.~2024.11.30.

○ 신청방법 : 본인 방문신청

○ 준비물  :  1.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등 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부모님 동반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. 사진 2매(6개월 이내 촬영한  여권사진 크기의 상반신 사진(3.5x4.5cm))

○ 기간 내 신청을 하지않으시면 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 받게 됩니다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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