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<2.14일 이전 격리자>
- 2022.12.31까지 신청가능
- 지원금액 : 가구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금액 상이
- 신청방법 : 방문(신청 당시 등본상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)신청
- 준비물 : 등본1부, 신분증 각1부(신청인, 확진자), 격리통보서(또는 문자) 각1부(성함, 시작일, 종료일 모두 필히 기재), 통장사본1부(확진자명의)
(* 관할 행정복지센터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)
- 제외대상자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․격리자
② 해외입국 격리자
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’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
<2.14일 이후 격리자>
- 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- 준비물 : 등본1부, 신분증 각1부(신청인, 확진자), 격리통보서(또는 문자) 각1부(성함, 시작일, 종료일 모두 필히 기재), 통장사본1부(확진자명의)
(* 관할 행정복지센터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)
- 신청방법 : 방문(신청 당시 등본상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)신청
- 제외대상자 : 위의 2.14일 이전 격리자와 동일
- 지원금액 : 확진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금액 상이
<7.11이후 격리자>
- 자격대상 : 입원,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(정부24 생활지원비 신청사이트에서 확인가능)
- 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또는 방문(신청 당시 등본상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)신청
- 준비물 : 등본1부, 신분증 각1부(신청인, 확진자), 격리통보서(또는 문자) 각1부(성함, 시작일, 종료일 모두 필히 기재), 통장사본1부(확진자명의)
(* 관할 행정복지센터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)
- 제외대상자 : 위의 내용과 동일
- 지원금액 :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급
<문의>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 (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: 031-324-8789)
* 각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 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