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
죽전1동 2022-07-20 348
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드립니다



1. 지원대상 :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부모(부모 모두 만24세이하)

   - 소득은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을 합산,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% 표와 비교하여 판단

   -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,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

2. 지원내용 : 자녀 1인당 월 20만원 (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)

3.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

<신청서류>

  -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
  -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 <구비서류>

  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확인 서류

  -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서)

  - 주민등록등본

  -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(부와 모 각각 제출)

  - 수급계좌 통장 사본

  - 기타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)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죽전1동 주민센터(031-324-8788) 또는 가족상담전화(1644-6621, 내선2번)로 문의바랍니다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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