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.
- 지원내용 : 하반기(7월~12월) 지원대상자 1인 당 지원금액 월 13,000원으로 인상 (변경 전 금액 : 월 12,000원)
* 9세~18세는 연 최대 150,000원 지원/19~24세(1998년생~2003년생)는 연 최대 102,000원 지원
* 매년 1월에 6개월분(72,000원), 7월에 6개월분(78,000원) 지원
- 지원 대상자 : 기존과 동일
(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9-24세 여성청소년)
- 신청방법 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/관할 동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(복지로) 신청
- 이용방법 :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