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박*은(2007. 5. 1*.) 외 1명
2. 공고기간 : 2024. 6. 12. ~ 2024. 6. 26.
3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4. 공고장소 :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