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발달지원계좌 「디딤씨앗통장」후원 안내

죽전1동 2021-06-23 488
<디딤씨앗통장 사업개요>

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(’07~)

 

□ (지원대상) 보호대상아동(만0∼18세미만) 및 기초생활수급아동(만12∼18세미만)

 

○ 보호대상아동 :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장애인생활시설 등

○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: 만12~17세*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 가입



□ (지원내용)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5만원* 내에서 1:1 매칭하여 적립(월 최대 50만원)



○ 만기(18세)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(대학학자금․기술자격․취업훈련비, 창업자금, 주거마련, 의료비, 결혼자금 지원 등)

 

-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

 

* 예외(조기인출) : 만15세 이상,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18세 이전이라도 대학학자금, 기술자격

취업 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(단, 정부매칭금 제외)

※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,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



□ 후원 개요


  • 후원유형) 지정 및 비지정후원


➊ 지정후원 : 후원자가 후원할 아동 지정, 후원

* 필요시 지자체에서는 후원자에게 후원아동 추천

➋ 비지정후원 : 후원금 배분기준*에 따라 우선순위별 아동 후원

* 보호대상아동 우선으로 최근 1년간 월 적립액, 자립시기를 고려하여 지원

  • 후원방법) 자동이체(추천), 무통장입금, 제로페이


➊ 자동이체(CMS) : 매월 후원금 출금 희망일* 선택, 후원금 이체

* (정기후원) 5일, 15일, 25일 출금일 선택 가능 / 잔액 부족 시 재출금 시도(월말)

➋ 무통장입금 : 20일 이전 후원금 무통장 후원금 입금

* 실명입금 필요

➌ (신규)제로페이 : ‘비플제로페이’ 앱 가입, 아동권리보장원 QR코드 스캔하여 후원금액 결제

*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% /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
 

  • 후원자) 개인, 단체, 기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
➊ 개인․단체후원 : 결연후원, 특별한 날 기부, 모임회비 기부 등

➋ 기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- 판매수익금 기부, 사회공헌기금 후원, 후원행사 모금액 기부

- 봉급끝전기부, 시설아동 1:1 결연, 직원+기업(1+1) 기부금(매칭그랜트) 등



 - (개인) 가입안내와 환영 메세지 발송, 소식지(카카오채널) 발송

- (기업) 후원금 전달식, 업무협약,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가능

 

○ (소득공제)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,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

- 대상금액 한도 : ① 개인 소득금액 30%, ② 법인 - 소득금액 10%

- 세액공제율 : 기부금액의 15%(1천만 원 초과 시 30%)

 

□ 후원 문의

 

  • 연락처) 1670-1834 (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)




  • 홈페이지) www.ncrc.or.kr(보장원), www.adongcda.or.kr(디딤씨앗통장)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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