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죽전1동 2022-02-09 432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게

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
1. 공고명 :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2.02.09.~2022.02.23.(14일간)

3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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